
2022년 공익직불제가 곧 신청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보공유합니다.
1. 공익직불제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시된 보조금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신청요구가 급증하고 스마트폰등 정보기기 활용이 편리해지면서 휴대폰을 통한 온라인 지급도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안내가 간다고 합니다.




2. 공익직불제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기간은 3월14일부터이며 신청사이트 주소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개인인증을 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확인을 거쳐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의 순서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으로 보내진 후 이 접수된 건들을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관할청에서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즉 순서를 다시 이야기하자면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 접수, 안내문자 내 신청주소 연결, 온라인 신청, 접수완료 문자 받기, 등록증 받기 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달에 화성, 서산, 익산, 고흥, 해남, 순천에서 온라인 신청을 시범으로 운영했으며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방법을 안내자료로 제작하여 3월7일 배포하였습니다.




3. 공익직불제 현장접수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현장 접수는 온라인 신청기간이 끝난 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젊은이들에게는 쉽겠지만 나이드신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방문신청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됩니다.
4. 그외 공익직불제 신청 주의사항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이나 준수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신청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묘지, 건축물부지, 주차장, 정원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하니 이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적정관리, 마을공동체활동, 교육 이수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성실이 이행하지 안흐면 직불금이 미지급될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588-6830),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1644-8779)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신청은 3월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이행점검을 7월에서 9월까지 하고 지급대상심사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