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작년 4분기 (2021년 10월 ~12월) 손실보상 본 지급이 3월 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용참고하셔서 대상확인 및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업체당 지원금액은 250만원입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인지 확인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완료하면됩니다. 그리고나서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절차를 네이버에서 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고, 바로가기를 누르신 후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을 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나서 조회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대상이라면 항목별로 동의를 하신 후 신청하셔야하는데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실명번호등록과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가 없으신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휴대폰 없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 및 지급
대상자에게는 해당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며 위에 안내드렸듯이 먼저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면됩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제출서류는 필요없다고 하니 기존에 제출서류 준비가 힘들어서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대표자본인만이 신청가능합니다.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없이 손실보상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연체가 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약정완료후 영업일 1일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정말 번개의 속도입니다.



3.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 가시면 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문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취지는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 자중 22년 1월부터 2월까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250만원입니다. 지원방식은 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선지급 실행 후 5년이내에 2년 거치하고 3년 이내에 분할 상한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하고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되 중도 상환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신청을 분산하기 위해서 2월 28일부터 3월 4일 (금)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을 하고 3월5일부터는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5부제 신청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24시간 접수 가능하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