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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출처:서울지킴자금.kr)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을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분들께 알맞는 좋은 지원사업이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하니까,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1. 지원대상

서울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영위기를 극복하라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만들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이어야지만 하며, 꼭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으면서 관리비 부담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시어야 하며, 임창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업일도 중요한데요 2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지원 및 중복수혜제외 대상자도 있는데 유흥시설, 도박, 향락, 투기 같은 업종은 제외되며 변호사, 회계사, 약국등의 전문직종과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들도 제외이니 이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출처:서울지킴자금.kr)

2. 지원금액 등

지원금액은 임차료 등 고정비용지원으로 100만원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이가 힘들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구에서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처는 자치구별 1개를 운영예정이며 22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온라인으로 편하게 접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날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로 신청 가능일자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로 2월7일에는 1, 6/2월 8일에는 2, 7/2월 9일에는 3, 8/2월 10일에는 4,9/2월 11일에는 0,5/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2월 16일이니까 사업자등록번호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출처:서울지킴자금.kr)

 

3.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출서류

준비해야할 제출서류로는 행정정보 활용(서울시, 국세청)으로 신청서류를 최소화하여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이 곳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등을 첨부해야합니다. 현장접수시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위임한경우)등이 필요합니다. 이의 신청기간도 있는데요, 22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출처:서울지킴자금.kr)

4.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지원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이외에도 서울시는 서울 사랑 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에 많은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정부는 6,526억을 투입할 예정이고 첫번째 실시하는 것이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입니다. 또한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할예정이라고 하니, 사각지대까지 살피는 정부의 지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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