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하나가 근로 장려금이에요. 달라지는 점은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무엇이고 반기 신청은 어떻게 하고 지급일과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아야 놓치지 않고 대상인 분들은 지급 받을 듯합니다.
1. 근로장려금 변경
2022년 근로장려금은 기획재정부가 정리를 하였는데 변경된 금액은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으로 각각 200만원씩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소득과 재산이 어떤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달라진 점은 세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었고, 올해 5월1일 이후에 신청하면 결정 통지서를 문자 혹은 이메일로 받아보실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또 반기 근로 장려금 정산을 3개월 앞당겨서 6월에 지급하는데, 2022년은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라고 하면 소득요건인데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져야합니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합산금액이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 곱하기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다라 정한 총소득 기준 미만 금액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자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모두가 2020년 6월 1일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제외되는 사람은 2020년 12월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입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음)을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손택스 (국세청 홈텍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은 주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로그인을 하여서 신청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을 함으로 아래 계산법에 의거하여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만을 지급합니다. 상반기 총급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반기 근로소득 나누기 근무월수 곱하기 (근무월수 더하기 6)입니다. 또한 하반기 총급여액은 상반기 소득 더하기 하반기 근로소득이니 헷깔리지 마세요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지급절차
가장 중요한 지급절차를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환급이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반기분 정산통합은 22년 6월말에 이루어집니다. 소득 재산 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면 지급제외 될 수 있으니 허위로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6. 참고사항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업종별로 조종률이 다른데, 총소득 및 총금여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